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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역대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
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
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.
정부가 급히 내놓은 만큼 혜택이 어마어마한데요
바로 알아보시죠!
※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!
목차
① 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②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
③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
④ 참고자료
1. 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✅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29일 발표한 주거지원 방안으로
역대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향상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
※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(23. 12. 27일 발표)
▶ 신생아 특례대출은 2가지로 구분
①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
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
2.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
✅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
- 시행예정일: 2024년 1월 29일 부터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
- 23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(혼인여부 관계x)
-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 검토, 세부 대상 추후 확정
✅ 소득 및 자산
- 소득 1.3억원 이하
- 자산 4.69억원 이하
-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
-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100㎡)
✅ 금리 및 대출한도
- 대출한도 5억원
- 소득 8.5천 이하 금리) 1.6 ~ 2.7%
- 소득 8.5천 초과 금리) 2.7 ~ 3.3%
☞ 시중은행보다 약 1~3p 저렴
✅ 특례사항
-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5년 적용
-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.2% 추가 금리 인하,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(최장 15년)
- LTV 70%(생애최초80%) / DTI 60%
✅ 신청방법
- HUG(주택도시기금) 기금e든든 홈페이지
- 주택기금 대출은행 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·하나은행 홈페이지
3.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
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
- 시행예정일: 2024년 1월 29일 부터
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
- 23년 출생아부터 적용(혼인여부 관계x)
-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,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
✅ 소득 및 자산
- 소득 1.3억원 이하
- 자산 3.45억원 이하
- 대상주택 주택가액 수도권 5억원/지방4억원 이하
-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 100㎡)
✅ 금리 및 대출한도
- 대출한도 3억원(보증금 80% 이내)
- 소득 7.5천 이하 금리) 1.1 ~ 2.3%
- 소득 7.5천 초과 금리) 2.3 ~ 3.0%
☞ 시중은행보다 약 1~3p 저렴
✅ 특례사항
-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4년 적용
-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.2% 추가 금리 인하,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(최장 12년)
- 보증금 80% 이내 대출
✅ 신청방법
- HUG(주택도시기금) 기금e든든 홈페이지
- 주택기금 대출은행 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·하나은행 홈페이지
4. 참고자료
청년 주택임대차 교육 가이드북
국토교통부 주거지원 방안 원본자료(23. 8. 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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