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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 60만 명 시대입니다. 그만큼 구직활동도 치열하죠.
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.
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합니다.
긴말할 거 없겠죠 바로 신청하러 가시죠!
목차
① 국민취업지원제도
② 지원대상
③ 지원내용
④ 지원절차
⑤ 의무와 제재
⑥ 신청방법
1. 국민취업지원제도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
통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
-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- 구직촉진수당 지급
-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- 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
-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-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점검
2. 지원대상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구분합니다.
Ⅰ유형: 요건심사형, 선발형(비경제활동, 청년특례)
II 유형: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
특정계층(II유형)과 참여제한 대상
3. 지원내용
Ⅰ유형
-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취업성공참여자: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
- 구직촉진수당: 300만원(50만원 x 6개월)
- 구직촉진수당(부양가족O) : 최대 540만원
※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(6개월)
II유형
-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취업성공참여자: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
- 취업활동비용: 월 최대 284,000원(최대 6개월)
※ 참고사항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,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.
4. 지원절차
※ 필수절차: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공식홈페이지)
5. 의무와 제재
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는 만큼 의무와 제재가 동반됩니다.
-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: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(근로형태불문) 내용,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
-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: 수당반환, 추가징수, 형사처벌 등
6. 신청방법
취업지원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필수 제출서류(홈페이지에서 작성가능)
① 취업지원 신청서
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④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을 위한 확인서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필수 2단계
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(약 30분)
②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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